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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회적거리두기" 체제 3단계로 분리되어 시행
작성자   의정부YMCA 2020/06/30 11:46조회 73회

 

 

<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내용 확인하세요 >

    

 ■ 1단계 주요 방역 조치 내용

  - 방역수칙 준수 전제 하에 집합, 모임, 행사 실시 가능

  - 스포츠 행사도 방역수칙 준수 전제 하에 관중 제한적 입장 가능

  - 다중시설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

    작성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및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일부 운영 제한∙중단가능

  - 학교 및 유지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 실시

  - 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로 적정 비율(예: 전체 인원의 1/3)의 인원이 유연·재택근무

   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도를 실시하여 밀집도 최소화

  - 민간 기업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권고

      

 ■ 2단계 주요 방역 조치 내용

 -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·공적 목적의 집합·모임·행사

   금지

 -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

 - 지역축제, 전시회, 설명회 등 공공·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·

   취소하도록 권고하되, 꼭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

 -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·공적 목적의 집합·모임·행사

   금지

 -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

 - 지역축제, 전시회, 설명회 등 공공·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·

   취소하도록 권고하되, 꼭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

 -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,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

   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

 - 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로 적정 비율(예: 전체 인원의 1/2)의 인원이 유연·재택근무

  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도를 실시

 - 민간 기업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권고

      

 ■ 3단계 주요 방역 조치 내용

 -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∙모임∙행사 및 스포츠 행사 금지

 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, 장례식은 가족

   참석에 한하여 허용

 -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

 -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·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 며,

   고위험·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·장례시설·필수산업시설·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

   허용

 -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, 이용

   인원 제한과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 금지

 - 다만 병·의원, 약국, 생필품 구매처, 주유소,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

   정상 운영

 -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, 휴교·휴원

 -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,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

   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  

[출처] [Zoom in 정책]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3단계로 분류되어 시행됩니다.|작성자 국무총리실 https://blog.naver.com/primeministerkr/222015906260

       

코로나19로 외출이나 나들이가 어려운 요즘 힘드시죠? 하루라도 빨리

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 하나쯤은, 나 하나면 어때? 이런 마인드는

저 멀리 보내버리고 우리 모두 사회적거리두기 제대로 해보아요

     

나를 위해, 내 주변사람을 위해

조금은 더 참고 견디는 사람

당신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영웅입니다.

     

“나의 사회적거리두기가

많은 생명을 지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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